지하공간 탐사 /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KOREA SAFETY INSTITUTION
지하안전을 위하여 지반탐사 업무를 수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01.28)에 따라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매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매질내를 전파해 나가는 전자파가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하는 성질을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하여 매질의 구조를 밝히는 비파괴 조사법
수도, 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수송관 500㎜이상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지하도상가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를 통한 공동 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 1회 이상 실시
GPR탐사 방법
지표레이다(Ground Penetrating Radar, GPR)는 고주파의 전자파신호를 공중에 방사시킨 후 목표물의 탐지 및 위치를 파악하는 레이다 탐사법을 지하에 적용시킨 것인데, 지하매설물, 배면공동, 터널의 이상대탐지 등 여러 분야로 확산.
탐사법은 안테나로부터 전자파를 짧은 폭의 펄스형태로 지하에 전파시킨 후 전파 경로 중 물리적 성질이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반사해오는 전자파를 수신/분석하여 지하의 정보를 얻는 물리 탐사법.
GPR탐사 절차
1. 지하시설물 현황 파악 및 사전답사
2. 장비를 이용한 현장탐사 및 데이터 분석
3. 공동의심구간 천공 및 영상촬영 확인 후 복구
4. 탐사노선 및 공동조사서 등 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