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해체 계획, 심의 대행, 감리
KOREA SAFETY INSTITUTION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근거한 해체계획서를 작성, 제공하고 필요하면 심의(허가) 대행까지 진행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전문인력을 갖추고 철저한 해체현장 사전조사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질적이면서도, 안전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의대행까지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한 감리업무도 수행합니다.
해체계획서 작성 절차
1. 사전조사
2. 도면작성
3. 구조검토
4. 해체순서도 작성
5. 해체공사 사례